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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13:02
체코 등 8개 EU 회원국, 자동차 배기가스 'Euro 7 기준' 도입 연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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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등 8개 EU 회원국, 자동차 배기가스 'Euro 7 기준' 도입 연기 촉구 * 유럽 자동차업계, 2025년 까지 'Euro 7 기준'도입 어렵고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
체코를 비롯한 8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EU 집행위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ro 7 기준'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하면서 시행 시기 연장 등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유럽 자동차 산업 협회(ACEC)는 2050년까지 내연기관 트럭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가 최근 이 계획을 변경하여 2040년까지 디젤 트럭의 생산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내 대부분의 트럭은 디젤트럭이 차지하고 있으나 디젤트럭의 생산이 중단된다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8개 회원국은 체코,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 등이며, Euro 7 기준에 비판적인 독일은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번 공동문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보다 빠른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위해 2025년부터 강화된 배출 가스 규제인 유로 7(Euro 7) 법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ro 7 기준은 작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기가스보다는,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처음으로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uro 7 기준'은 승용차, 벤 화물차, 버스 및 대형 화물차 등 모든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휘발유, 디젤, 전기 및 대체 연료 등 차량의 연료와 관계없이 동일한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하는 연료 중립 및 기술 중립 규범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이들 8개 회원국은 스웨덴 EU 이사회 의장국에 전달한 공동문건에서, Euro 7 기준이 유럽 자동차업체에 대해 기존에 합의한 배기가스 기준 및 전기차 전환 계획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EU가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배기가스 기준인 Euro 7의 도입은 매우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 가운데 7개 분야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고, Euro 7 기준의 적용 시기도 집행위가 제안한 자동차 2025년, 트럭 2027년에서 각각 3년, 5년간 추가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5 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따르면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Euro 7' 도입 시 EU 집행위가 주장해온 것보다 생산비용이 훨씬 높아 자동차 2천 유로, 트럭 및 버스 1만2천 유로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Euro 7 도입 시 자동차 및 소형 밴 화물차의 경우 180~450유로, 대형 트럭과 버스 등은 2,800유로의 추가 생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ACEA는 'Euro 7' 적용에 매우 높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 환경적인 혜택은 극히 미미한 것이며 결국 자동차 등 소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Euro 6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이며, 현행 기술로 배기가스가 이미 거의 측정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 'Euro 7'보다는 전기차 생산 확대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업계는 Euro 7 도입이 확정된다고 해도 도입 시기가 매우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4월 집행위가 제시한 2025년 7월부터 Euro 7이 적용되면, 유럽용 모델의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며, Euro 7 시행 시기를 2026년으로 1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생산과 Euro 7 기준에 대한 동시 투자 여력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양자 간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 예정대로 Euro 7 기준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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