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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남녀 임금 불평등, 강력 법적 제재 고려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강력한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페니코 장관은 정부를 위시로 노동계와 사용주의 공동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남성과 여성간에 존재하는 9%의 임금격차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니코 장관은 남녀 평등은 헌법의 원칙이며 직장 내 남녀 평등법이 제정 된지 이미 35년의 지났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동일 직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9%, 모든 직종에서는 25%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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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 격차 25%는 ‘문화적 지연’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것은 유년기부터 지속되어 온 성차별적 성향으로 장기적으로 근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페니코 장관의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동일 직위의 남녀 임금불평등은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장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에두와르 필립 총리와 마르렌느 시아파 남녀 평등 국무장관과 함께 5년 집권기간 동안 모든 여성들의 임금격차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 남녀 차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보다 투명해야 할 것을 요구된다고 페니코 장관은 밝혔다. 특히 이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최우선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 내 임금 불평등은 수년에 걸쳐 임금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점을 상기시켰다. 
페니코 장관은 현 남녀 임금차별 금지안의 맹점도 언급했다. 그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며 형식적 제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 이래로 직장 내 성평등에 대해 3천 여 기업 이상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157개의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되었지만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남녀 임금 불평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예고한 발언이다. 
한편 남녀 임금평등의 모범적 국가는 아이슬랜드로 볼 수 있다. 아이슬랜드의 경우 남녀 동일 임금지급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으며 이를 어긴 기업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이슬랜드는 지난 9년 동안 세계 경제포럼에서 꼽은 남녀 평등 순위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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