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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앞으로 학생비자 발급 쉬워져야!


유럽연합 국가 출신의 학생이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기 원하는 경우, 일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다. 하지만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학생이 소송을 걸어 최근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알려지며, 앞으로 독일이 학생비자를 발급하는데 있어 수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 재판관은 무엇보다 „독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외국인청이 아닌 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결했다


1.jpg 

 (사진출처: MiGAZIN)


이번 재판 판결은 독일에서 수학을 공부하고자 도르트문트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튀니지 국적의 유학생이 외국인청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걸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외국인청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독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심이 가며, 공부하고자 하는 학과와 이후 직업계획에 연관성이 없고, 독일어 능력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설명에 납득할수 없었다. 베를린의 행정재판소에 소송이 걸린 이번 건은 외국인청의 학생비자 발급 거부가 유럽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밝히기 위해 유럽재판소에 넘겨졌다. 


이에 유럽재판소는 „유럽 국가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충족되고, 공공질서와 안전 그리고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학생비자가 발급될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튀니지 유학생의 조건이 „유럽에서 공부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며, 사회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없음에 따라 외국인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녹색당의 정치가들은 () 누가 독일에서 성공적인 학업을 마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대학 스스로가 가장 판단할 것“이라면서, „외국인청은 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가질 필요도 없다“라며 지금까지 외국인청의 행위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독일 외국인 학생 연합(BAS)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연방정부에 이번 판결을 최대한 빨리 시행에 옮길것을 요구하면서, „독일의 외교 공관들은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이나 독일에서의 유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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