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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외국인 관광객과 이주민 의료비 환수한다.


영국 정부가 이민법안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의료비 추가징수(health surcharge)를 통해 연간 약 2억 파운드를 회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복지부는 재정 지출 감축으로 불거진 의료비 부족분을메꾸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과 이민자에게 NHS 유상진료를 도입하여 최대 5억 파운드(약 8,500억원)까지 회수 가능하다는 생각이다.이 5 억파운드란 잉글랜드 거주 외국인 환자 388백만 파운드, 비자발급시 유학생 및 임시 방문자 의료비 징수 200백만 파운드, 비용 징수에 따른 의도적 의료관광 억제 효과 70내지 300백만 파운드이다.

영국 의료 공단 (NHS)은 외국인 진료를 위해 연간 388백만 파운드 지출(EEA 환자 305백만 파운드, non EEA 환자 156백만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 중 약 16%인 7천3백만 파운드만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European Economic Area (EEA = EU 회원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아닌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NHS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6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되는 무비자 방문객은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국 정부는 이민법안(Immigration Bill)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학생 1인당 150 파운드, 임시 방문자 200파운드씩 의료비 추가징수(health surcharge)를 통해 연간 약 2억 파운드를 회수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49만명에게 부과한다면 약 19억 파운드(약 3.2조원)의 비용 징수가 가능하다.

NHS 이용을 위해 잉글랜드를 의도적으로 여행하는 소위 ‘무상의료 관광객(health tourist)'에게 70백만 파운드에서 3억 파운드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비용회수 제도나 NHS 의료남용 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상당부문이 절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NHS 병원이 EEA 출신 외국인을 진료시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향후 모국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도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영국 정부는 효과적인 비용 회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영국 보건부에 비용 회수국(Director of Cost Recovery)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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