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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00:24

시민(국민)의 권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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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민)의 권리 (2)




다산 정약용은 부패의 뿌리를 감찰기관으로부터라고 말하면서 감사가 가장 큰 도적이니 감사(Inspector)부터  감사(Inspection)하라고 했다.

또한 공직자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친분이나 이권에 끌려서 공무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그는 국가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직무위배, 직권남용, 뇌물죄 및 가중처벌(형법 제135조)될 공직범죄자가 되므로 반드시 문책하여 축출해야 한다. 나의 수족이라도 썩으면 잘라내야 되듯이 공직자도 썩으면 감싸지 말고 과감히 잘라 내어야 한다. 



2017,8월23일.jpg



더불어 감사기관 내부(공직기관 내부) 의 엄정한 감시 및 감찰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의무수행을 다하기 위해서는 준법정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모든 생명체들의 기본적인 본성인 생존을 위한 탐욕심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개념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인류 역사이래 수십만년을 속임수와 폭력을 행사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유전인자 속에는 이기심(또는 집착심)이 뿌리박혀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와 권리, 사회의 정의, 평화적 번영을 실현하려 하여도 자율적 규제(수양과 양심)만으로는 불안전 하므로 반드시 법과 원칙, 감찰이라는 타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므로 민주시민들이 국법을 존중하며 스스로 지켜나가고 사법의 공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것 또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이상에 기록한 것 중 일부분은  1794년 다산 정약용이 당시 암행어사로서 전국을 돌며 부패한 관리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보고 국법을 튼튼히 하여 고급 관료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국법을 지키며 민생에 치중해야할 것을 정조대왕에게 올린 글의 일부분이다. 


이미 223년 전의 다산께서 이렇게 앞선 생각을 하며 민주시민의 권리와 고위관료들을 감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임금에게 고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세계 제2차 대전 후 눈부신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까지 이루어 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이나라의 보통사람들은(일반시민들) 의식은 어느정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은 향상되어서 그 엄청난(전 대통령 박 근혜를 탄핵하기까지---)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시민(국민)들의 손에 든 촛불과 함께 그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광화문으로 혹 다른 집회장소로 나서서 우리의 주권을 찾기를 열망했던가? 

머나먼 타국의 내 방안에서 텔레비젼을 통하여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마져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나의 조국의 성숙한 국민성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다 촛불을 든 민심이 그 거대한 박 근혜의 성(?)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나라다운 나라를 형성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는 반면에 아직도 어느 법원과 일부 검찰이 민주화의 사각지대를 사수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헌법 제103조)을 위반한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통제할 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두 주전에 시민(국민)의 권리를 7개 조항으로 분석하여 사법견제권과 청원권 및 저항권 등에 관하여 살펴 보았으니 오늘은 우리의 기본적 권리의 다른면을 다섯갈래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자유, 평등권, 생활권  측면을 보자면 우리시민(국민)들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유가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균등한 기회와 배려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둘째, 우리에게는 국무자치권과 국무위임권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국가기관을 개폐하고 그 구성원인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국무를 위탁하고 직무의 내용과 권한의 실제를 감시하고 조정,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셋째, 우리에게는 법제 검토권과 공무견제권이 있으며 국가와 공공 기관, 나아가서 국제기구의 법과 제도의 정당성,실효성, 공무집행의 공정성, 충실성을 감시하고 검토 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넷째, 우리에게는 입법견제권이 있다. 법률과 제도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발안자, 추진자 기타 주요 의정활동 등에 실명을 공개하게 하여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섯째, 우리에게는 행정견제권이 있으므로 일정한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시민의 생명,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업무의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의 실명을 기재토록 하여 잘못이 발견 될 시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상으로 우리가 (시민이) 가진 권리를 대충 분리하여 살펴 보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우리들 개개인이 솔선하여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고 법을 준수한 후에 권리주장 내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은 너무도 확실한 것이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국가의 대표자나 국민으로부터 국가업무의 위탁을 받은 공직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이며 공무원은 언제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가 공정성을 상실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곧 폭력이며 그 공정성 감시는 민주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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