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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던 제도가 없어지고 그대로 유지시키되 별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국민이라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잇는, 즉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을 말하며 700만 해외 동포들중에서 약 280 만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3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들, 즉 해외이주자들및 외국 영주권자들에대해 주민등록 말소대신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별도 등록 관리하여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불쾌감과 국내 활동시 많은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외국 국적의 해외동포 등을 비롯한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근 서명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에 발행번호와 유효기간을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외 다른 세대원의 성명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청와대 홈피 : 이번에 새로나올 주민등록증은 이름도 '대한민국 신분증' 으로 바뀌고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지문,주소,인증서,비밀번호 등 주요 정보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내장된 IC 칩에 담는다.이 전자 주민 등록 시대가 열리면 모든 카드는 이 한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의 정보시대에 걸맞는 신분증이 된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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