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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5.07.30 11:33
영조 임금, 거리 가게의 빚 탕감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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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임금, 거리 가게의 빚 탕감해주다 “공시인(貢市人)의 그전부터 남아 있는 빚은 탕감시키고 사서인(士庶人)으로 80살이 된 사람은 특별히 가자(加資, 정삼품 이상의 품계에 올림)할 것을 명하였다.” 위의 내용은 《영조실록》 125권, 영조 51년(1775년) 7월 12일 기록으로. 여기서 공시인(貢市人)이란 나라에 공물을 먼저 바치고 나중에 값을 타내는 계(契) 곧 공계원과 시전(市廛) 곧 시장 거리의 가게를 말한다. 최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부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어떤 언론은 “혈세로 사적채무 탕감, 도박빚도 포함”이라며 부정적인 기사를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영조 임금이 거리 가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1444년) 10월 9일 기록에는 세종 임금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은사라는 것은 임금된 사람이 전날의 죄악을 탕감해 씻어주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자는 것이니, 사소한 물건을 훔쳐 간 자까지 모조리 용서해 주지 아니함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자영업자의 빚은 그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돌림병 때 정부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임이 분명하기에 탕감은 적절한 방향이 아닐까 ?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yanoh@theeurojourn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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