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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12.14 09:10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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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30년, 서민 대상 조직적·지능적 사기, 처벌 공백 해소, 해외동포들도 주의해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에 연루된 해외동포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게한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수익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철저·추징 한편, 11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큰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실효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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