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법 통과 후 체감정년 4년 높아져
 
 
 
정년연장법으로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은 평균 4년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20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법 통과 전후 체감 정년’에 대해 비교 조사한 결과, 정년까지 회사생활을 할 것이라는 직장인은 10명 중 4명(38.8%)이었다. 나머지 직장인들은 전문성을 쌓아 프리랜서로 일할 것(18.2%), 창업 등 내 사업을 할 것(15.7%), 비정규직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10.9%), 귀농할 것(5.7%) 등의 계획이 있었다.  
<표: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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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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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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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6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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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법 통과 후 체감정년 4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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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8 																																													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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