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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25.06.15 11:26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슬로바키아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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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슬로바키아 체류허가 I. 체류허가 전반 관련 1. 외국인경찰서 방문시 온라인 예약 필수 외국인경찰서 업무현장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온라인 예약 후 외국인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체류허가 신청·갱신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폐지 7월 1일부터 체류허가 신청 및 갱신시 요구되던 재정능력 입증 서류 제출이 불요해집니다. 단, 초청이나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허가 신청시에는 예외적으로 재정능력 입증 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이 경우에도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 대신 은행 잔액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3. 체류허가 신청·갱신시 증명사진 제출 의무 폐지 또한, 7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 의무로 규정되어 있던 증명사진 제출이 불요해집니다. II.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허가 관련 1. 국별 할당제 도입 지금까지 슬로바키아는 EU에서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허가에 가장 관대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다수의 외국인이 동 체류허가 취득 후 EU 내 타국으로 이동하여 경제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 허가에 대한 국별 할당량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3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에서만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현지 외국인경찰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7월 1일부터 동 체류허가를 신청하실 경우 오직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소재의 슬로바키아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대사관 (이메일/전화)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lovakia@mofa.go.kr *전화: +421-2-33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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