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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25.10.27 14:36
체코 내 한국 투자기업 대상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 안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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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내 우리 투자기업 대상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 안내(중요)우리 대사관은 체코 내 진출 한국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체코 정부가 운영하는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안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우리 기업들이 경험한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가. 체코 투자기업 대상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 소개ㅇ 체코 내 투자기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활용 가능한 신속비자 프로그램으로 ① Key & Research Staff Programme(핵심·연구 인력 비자 프로그램, 2019년 시행)과 ② Highly Qualified Worker Programme(고급 전문인력 비자 프로그램, 2021년 시행) 등 2가지가 있음.※ 각 프로그램별 승인 요건이 있으며, 사전에 산업부 또는 체코 투자청(CzechInvest), 의료 관련 산업체의 경우 보건부를 통해 신청·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동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 신청이 가능함.- 각 프로그램별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은 각각 ①30일 및 ②40일 이내로, 기존 일반 절차를 통한 비자 신청 시 평균 3~4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과 비교할 때, 대폭 단축된 매우 파격적인 절차임.- 두 프로그램 모두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 허가(취업비자, 블루카드, 사내이동<ICT> 카드 등) 및 비자 신청에 한정되며, 파견근로자 및 해당 기업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함.ㅇ 체코 내 우리 대형투자 기업인 현대차 생산공장 및 넥센타이어 생산공장 2곳은 「Key & Research Staff Programme」의 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다만, 상기 기업도 별도 신청 후 승인 절차 필요).- 이에 우리 기업체들은 체코 산업부(또는 체코 투자청<CzechInvest>, 의료 관련 산업체의 경우 보건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승인받은 후, 그 결과가 주한체코대사관 또는 드레스덴 비자센터로 통보되면, 해당 공관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비자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음나. 각 비자 프로그램별 설명(요약)ㅇ (Key & Research Staff Programme : 핵심·연구 인력 비자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체코 정부가 대규모 투자 및 혁신적 기술·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신속비자 발급 창구임. 주 대상은 투자기업, 연구기관, 기술기업, 스타트업 등이며, 특히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됨.- 상세 신청 절차 및 서류, 요건 등(아래 URL 접속): https://www.mpo.gov.cz/en/foreign-trade/economic-migration/program-key-and-research-staff--248597/- 주요 요건은 △체코 현지에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체코 내 최소 50명, 전 세계 기준 250명 이상 고용, △투자기업은 체코 산업부, 기타 연구·기술 기업 및 신규 기업·스타트업은 체코 투자청(CzechInvest)으로부터 프로그램 참여 승인을 받을 것 등이 있음.- 아울러, 동 프로그램 참여 승인 기업은 비자 및 체류 허가 신청 시, 대사관 또는 비자센터에 비자·체류 허가가 접수된 일자로부터 30일 내(현재 기준 약 29일) 발급이 완료되며, 실무적으로는 실제 처리 기간이 이보다 단축될 수 있음.ㅇ (Highly Qualified Worker Programme : 고급 인력 비자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중소 규모의 협력사, 공급업체 및 의료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비자 발급 제도로, 특히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됨.- 상세 신청 절차 및 서류, 요건 등(아래 URL 접속): https://www.mpo.gov.cz/en/foreign-trade/economic-migration/program-highly-qualified-workers--248598/- 주요 요건은 △체코 현지에서 최소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3명 이상을 고용한 실적을 보유할 것 등이며, 의료분야 기업의 경우 보건부를 통해 본 프로그램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승인된 기업의 경우, 비자 또는 체류허가 신청이 대사관 또는 비자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됨.2.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사관은 상기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이 그간 우리 기업들이 경험해 온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임을 판단하며,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협력업체들이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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