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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기고 >   

영국 한인들은 이제 답해야 한다 !

영국 한인사회가 중요한 지 ?  아니면

영국 한인회가 중요한 지 ?     아니면

영국 한인회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지 ?를 선택해야

영국 한인사회가 영국한인회와 한인회장들, 더 나가 영국 한인회장 선거로 인해 지난 14년째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오면서 전세계 한인사회중에 가장 오랫동안 계속되는 매우 수준 낮은 사회를 유지해오고 있다.

회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한인들은 정관을 지키지 않았고 몇 푼의 돈을 받아 대납 선거 하거나 정관이 규정한 액수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한인 사회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왔다.

지난 선거에서 이와같이 무자격 한인들의 선거 참여자 수는 510여명 투표자중에 450-470여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은 정관을 깡그리채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한인회를 좌지우지해왔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정 선거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좀 어떠냐식으로 항변까지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수 차례 글을 통해 이와같이 지적했으나 자신들의 부끄러움만 감추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어

영국의 한인 사회는 순화는 커녕 변화 노력조차 없었다.

이제 회장 선거철이 다가옴에 또 뉴몰든의 선거 음모꾼들에 의해 회장 선거를 위한 다양하고 뻔한 술수나 음모가

일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선거 2 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는 공청회를 열어 한인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정관을 수정해 수정된 정관에 의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선거를 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로 한인회를 만들면 현 한인회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에 어차피 두-세 개가 되면서 분열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난 2년간 한인회비를 납부했고, 필자 스스로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중에서

동포업체로서 정관에 규정한 대로 매년 150파운드를 납부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한인회비를 납부해왔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필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재영한인총연합회 현재의 정관을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 정관에 의해 회장 선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면 새 회장과 그 집행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또다시 2 개 이상의 단체가 될 수 있다.

두 단체의 대립으로 한인회비를 정관이 규정한 대로 납부한 한인(회원)들중에서 2년 연속 한인회비를 매년 납부한 사람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한인들의 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유럽한인총연합회도 다음 회장은 정관에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만을 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가 있다.

먼저, 다행히도 재영한인총연합회장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송영주(이하 송영주회), 황승하(이하 황승하회) 두 사람뿐이다.

송영주회, 황승하회 두 단체는 같은 재영한인총연합회라고 한인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더 다행인 것은 자신만이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추종하는 한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두 번째로, 송영주회, 황승하회 두 단체는 다행히도 정관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인해 두 단체를 통합하는 어떤 걸림돌도 없어 매우 다행스럽고 쉽게 이번 선거를 통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1,  송영주회, 황승하회 두 단체는 이번 선거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현 정관에의해 두 단체의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원칙대로  선거를 실시하면 된다.

2, 각 단체의 회원 수나 회원이 누구냐, 회장 후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합쳐진 두 단체의 정회원들만

    참여해서 선거를 하면 된다.

정회원 수가 적고 많고는 두 단체가 그 만큼 인정을 받거나 못받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그 단체 각각의 사정이다. 

3,  송영주회, 황승하회 두 단체의 정회원은 현 정관이 규정한 대로 정하면 된다.

    1) 정회원은 정관 제 5조 (자격 및 의무) 3 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정회원: 제5조 1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당해 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한 만18세 이상이고 1년이상 영국에 거주했거나 1년이상 거주할 비자 소지한 자.

4, 한인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증명은 두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영한인총연합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입금된 것만을 인정해야 한다.

부정 회원을 막기 위해서 회장 개인이나 제 3자의 개인 혹은 회사  등의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은 인정해서는 안된다.    

즉, 재영한인총연합회이외 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은 회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5,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격 역시 아래와 같이 현 정관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즉,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매년 회계 연도내(1월1일부터 12월 31일)에 2년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만이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선거처럼 첫 해에 납부하지 않았다가 선거 즈음에 한꺼번에 2 년분을 납부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부정 선거로 이번에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선거권자 자격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 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항.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임시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2항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임원회비,기업회비 포함)를 회계년도 내에 납부하여야 상기  6조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임회장 선거 년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하는 선거일 7일전까지 (on-line 포함) 최소2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 12조 (재원)

2 항

모든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정리하면 선거권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들중에서 송영주회, 황승하회 두 단체가 각각 개설한 재영한인총연합회 은헁 계좌로만 매년 회계년도이내에 한인회비를  2 년동안 연속해서 납부한 재영한인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

** 피선거권자(회장 출마 자격)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회장 출마 자격은 아래 정관에 의해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로 선거년도를 포함 2년 이상 연속적( 매년 회계 연도내)으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규정한다.

근거

별도규정 : 

재영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4조(후보 자격)에 따르면

1항,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

2항,  선거년도를 포함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만약 이번 선거에서 정관에 따르지 않는 선거로 당선된 회장, 새로 만든 한인회에서 선출된 회장, 정관을 개정해

그 정관에 의해 당선된 회장은 재영한인총연합회 제 37대 회장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단체의 제 1 대 회장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 36대 송영주회, 

선거 실시를 위한 절차 진행 안해 정관 위배

제 36대 재영한인총연합회(송영주회)는 " 별도규정 : 재영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중 제 7조에 의해

9월 20일까지 선거공고를  on-offline 동포 언론 2개 이상 매체에 게재하여야 함에도 9월 22일 현재 공고를

게재치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송영주회는 당장 가장 빠른 동포 언론에 선거 공고를 해서 11월 4째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선거를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선거 운동 기간을 늦게 발표한 기간만큼 단축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특별 기고자 >

유로저널 김 훈 발행인겸 편집인 

제 9대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현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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