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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지원을 요청했던 베를린의 요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21일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60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베를린시가 다른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소는 베를린시에게 헌법에 보장된 재정조정권의 한계를 넘었다며 우선 베를린시가 최대한 자구노력을 하고 적자를 줄여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재정적자 한계를 법으로 명시하려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주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바바라 헨드릭스 재무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의 재정적자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한 회원국에게 적용되듯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16개 주총리들은 이틀간 회동을 갖고 연방정부의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르트파인-베스트팔렌주의 위르겐 뤼드커스 (기민당) 주지사는 “스스로 독립적인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정부는 재정을 다룰 권한이 있다”며 “연방정부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튀링엔주 디터 알트하우스 (기민당) 주지사도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재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랄트 링슈토르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지사도 “연방정부가 16개 주를 사단을 다루듯이 할 수 없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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