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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인회 10년만에 결산 보고서 발표를 보면서



재영한인총연합회(회장 김숙희, 이하 한인회)가 지난 1월 5일 총회 감사 보고를 통해 발표한 결산 보고를 10여년 만에 한인 동포 언론들에 발표했다.



이번 결산 보고는 김숙희 신임 회장이 취임한 202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3 개월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인 사회에 한인회의 향후 선명한 재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즉, 한인들에게 한인회비를 부탁하려면 한인회 스스로가 선명하게 사용되아야 하며, 이를 한인들에게, 아니면 최소한 회비를 납부한 한인들에게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난 10여년동안 재영 한인회는 한인들이 납부한 회비와 모국 정부로 부터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 받아왔던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 20-30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조차도 감사 보고서 한 장 주지 않고 감사가 국어책 읽듯이 혼자서 발표해 실제 몇 명되지도 않는 참석자들마저도 확인이나 질의 조차도 없이 박수만 치는 입장이었다. 



감사라고 해봐야 지출과 수입된 액수가 은행 입출입 내역과 맞으면 통과시키는 의례였지만, 보고서를 받게 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부족한 부문은 질의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0년이전 과거 한인회는 총회 1부에서 감사 보고 당시 최소한 감사가 보고할 내역이 적힌 보고서 1-4장까지를 참석한 수 백 여명 이상의 한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발표를 시작해 감사에 관심을 갖게 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납부한 한인회비와 내국인들의 세금으로 모국 정부가 각종 행사에 지원 하는 지원액 등을 밝히고 지출처를 회원인 한인들에게 보고 했다.



과거 한인회의 경우는 한인들이 한인회비 납부를 거부한 이유중에 하나로 한인회비를 받아 임원들이 회의 후 먹고 마시는 데 지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만영 전 회장때부터는 임원들이 각각 한인회비를 납부한 데 이어, 한인들이 납부한 한인회비로 회의 후 먹고 마시는 데 사용치 말자고 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사회비'라 명명하고 연 150 파운드를 추가로 걷어서 아예 은행 구좌도 따로 만들어 보통 저녁 7시에 시작해 9시 정도에 끝나는 회의 후 임원들끼리 저녁식사와 단합을 위해 떳떳하게 사용했다.



즉, 이사회비 혹은 임원회비는 한인회비가 아닌 임원들끼리 한인회비를 선명하게 사용한다는 목적을 위해 임원들이 회비외에 추가로 걷은 것이다. 



한인회 정관에도 이사회비나 임원회비라는 규정이 없기에 최근 몇 년 전부터 임뭔회비만 납부하고 이에 살짝 묻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원들이 있었는 데, 이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정관상 의미한다.



그리고 납부된 회비는 모든 한인들을 위한 행사 개최나 한인사회 발전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한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특정 그룹이나 특정 참가자들만을 위한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것은 금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한인들 몇 십여명이 모여 개최되는 한인골프대회의 경우는 골프를 치는 한인들끼리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이기에 한인회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골프대회에 참가한 한인들중에는 한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한인들도 있을 텐데 그런 한인들을 위해 회비 사용은 더욱더 안된다.



그동안 한인회는 한인 몇 십명만의 친목 행사인 골프대회 등의 개최를 위해 한인회비 수 천 파운드(회비 납부액의 50% 이상일 때도 비일비재)를 무단 지출해왔고, 심지어 한인회 행사를 빙자해 한인사회에서 각종 상품을 협찬 받아(나쁘게 말하면 뜯어다가) 참가자들끼리 나누어 갖는 악습도 가져 왔다.



참가만 하면 최소한 쌀 한 포대는 받는다고 참가자들이 밝히고 있다.



상품 협찬도 한인사회로부터 받아 내는 것으로 먼저 골프에 참가하는 임원들 스스로 최소한 한 가지씩 상품 협찬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한인 사회에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인 사회에서 받아내는 협찬도 한인들의 자산이다. 이 자산을 일부 골프치는 한인들끼리만 나누어 갖고, 막상 한인회 행사때에는 협찬 받기가 어렵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가 ?



필자가 경영하고 있는 유로저널은 한인회 기업 회비로 150 파운드를 납부했다.



한인회가 개최하는 골프 대회 등에서 한인회비 사용이 발생한다면 그런 한인회에 회비를 영원히 납부치 않을 것이며, 납부한 150 파운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기에 환불을 요구할 것이다.



전세계 어느 한인회에서도 한인들이 납부한 한인회비로 골프치는 한인 사회는 없다.



한인회가 한인들이 납부한 한인회비를 바르게 사용치 않으면 한인회비 납부는 갈수록 감소할 것이다.



이번 한인회 집행부가 10여년만에 다시 시작한 회비 사용 내역 발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집행부가 선명하고 공정하게 납부된 회비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박수를 보낸다.



1489607990388.jpeg    유로저널 김 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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