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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한인 교육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우승 



                                                                                         영한미래포럼재단 이사장



현재 영국에 대표적인 한인 단체 중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등록된 단체로서 교육기금, 재영한인총연합회, 및 런던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교육기금에 대해서 가공 및 포장된 정보들이 교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전 한인회장, 런던한국학교 교장 및 교육기금 초대 부이사장으로 다년간 봉사해 왔던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문제를 교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서  오해를 풀고, 교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다시재도약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고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이사장 선임 문제



작년말에 교육기금 이사장의 선임이 있었는데,  전체 이사회에서 2시간정도의 알림과 동시에 선거가 시작되었고, 이사회 투표에서 10찬성, 2 반대인  압도적인 이사들의 찬성으로 새 이사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새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대해서 찬성했었고 한인회장과 런던한국학교 교장만 반대표를 행사 했습니다. 



2주정도의 충분한  기간의 통지(Notice)도 없이 투표했음으로 새 이사장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한인회장과 런던한국학교장의 입장입니다.



교육기금은 영국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2013년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와 Company House에 등록된 교육기금 조항(Articles)에 따라서, 이사장 선임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On the current basis, I conclude that the current Chairman has been validly appointed. 



The appointment of a Chairman remains valid until such time as they come to the end of their agreed term)



 재영한인회 정관에는 한인회 회장 선거를 할 경우, 2주정도 교민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기금의 이사장 선임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의 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선임된 새 이사장임을 다시한번 강조함으로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교육기금 정관 개정 문제



어느 단체나 때때로 정관개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단체의 장이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정관개정위원을 위촉해서  정관개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관에 대한 제반문제점들을 정관개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완성된 정관이 준비되는대로 , 전체 이사회에 발표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영문본을 만들어서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와 Company House에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론하고 준비중이던 내용들은 정관개정위원회에 넘겨서  그 곳에서 검토해서 채택할 수있는 것은 채택하고, 수정되어야 할 것들은 보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한인회장이나 런던한국학교 교장이 교체될 때 마다 흔들리는 그런 정관이 되지 않도록,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철처히 준비해서 앞으로 몇십년을 시용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정관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3,교육기금에 대한 다른 사안들



교육기금에서 사용되었던 재정 항목들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은 한인회장과 런던한국학교 교장은 당년직 이사임으로,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임원들로 부터 보고를 받고 토의하고 협의하면 대부분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민지에 가공된 정보나 포장된 정보를 흘리며 집회를 이끄는 것은 교육기금 위상과 평판(reputation)에 해하는 행동임으로 앞으로 자제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은기밀성(Confidentiality)으로 다루어져야하며, 외부에 이야기해서 교육기금의 평판(Reputation)에 악영향을 주었을 때, 주의(Warning)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일 경우, 이사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교육기금은 우리 재영한인들의 자산



​한인회관을 관리하고 기금조성(Fund Raising)을 꾸준히 해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런던한국학교 건물을 구입하고 한인회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기금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상부상조해서 교육기금, 한인회 및 런던한국학교가 상생 발전할수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육기금이 한인회와 런던한국학교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기 전에 교육기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는 버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정도(正道)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재영한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바로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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