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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유일 간첩조작 피해자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4년간 진행한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정리·공개했다. 

이번 조사로 총 38건·90명의 피해자가 공식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5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해 피해 경험을 기록했다.  조사는 2021년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해당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제주4·3 이후 재일동포와의 교류가 간첩조작 사례로 이어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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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 문제를 고려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됐으며,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와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괄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사례 다수는 제주4·3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과의 일상적 교류가 1960~80년대 공안기관 수사 과정에서 간첩 혐의의 빌미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헌 조사와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당시 정보기관·경찰의 연행·구금 과정과 검찰·재판부의 역할이 사건의 형성과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번 보고서를 재심 및 진실규명 절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명예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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