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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장기 체류자, 병역 면제 연령  늦춰지거나 강화돼                                         해외동포 국적 이탈자, 연평균 2만5천명내외에 달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면제 연령 이후 귀국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법률안이다.

         *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린다                                                                                         *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늦춘다.                                                                                               *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기한도 45세까지 연장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유학·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머물다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을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국외 체류 관련 사례로 파악된다.

유용원 의원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사실상 병역을 피한 뒤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시 병역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는 방안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해외동포 국적 이탈자, 연평균 2만5천명내외에 달해                                                        유럽 한인 사회, 독일,영국, 프랑스 순으로 많고 전세계 이탈자의 약 2-4% 수준                      

 

해외동포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상실 및 이탈)하는 인원은 연간 약 2만 5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국적상실(후천적 시민권 취득)'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국적이탈(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병역 의무와 맞물려 매년 3~4월(신고 마감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동안에만도 해외동포들의 한국 국적이탈 및 상실자는 총 25,002명으로 집계되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한국국적자 중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국 시민권도 소유한 자)들의 경우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생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국적이탈 신고해야를 해야 이탈이 가능하며, 이때까지 이탈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만 38세까 되는 해까지 이탈이 불가하다.

각국 국적 이탈자 수 및 현황을 살펴보면, 1 위는 미국으로 전체 해외동포 이탈자의 70%   (시민권 취득이 주 요인) , 2 위는 캐나다로서 약 15% (이민 및 정착), 3는 일본으로 약 5-7% (특별 영주권 제도 도입), 4 위는 호주/뉴질랜드로 약 3% (복지 및 정착)였다.

한편,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유럽 동포 사회의 국적 이탈자 수및 현황 

유럽 한인들중에서 한국 국적 이탈자 수는 전체의 약 2-4%: (매년 약 500-1,000명)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연간 포기자: 약 250-300여명)이 파독 광부·간호사 세대의 정착 및 현지 2세들의 귀화로 가장 많고 , 이어 영국(연간 약 150-200여명)으로  브렉시트 이후 체류 권한 확보를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었다.

영국 거주 한인들은 유럽 전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활동해야 하는 동포들이 더 넓은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

프랑스(연간 약 80-120명)의 경우는 예술, 학술 분야 정착 인원의 시민권 취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프랑스 국적이 없을 경우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취득, 각종 사회보장 혜택(CAF 등) 신청 시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그외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복지 혜택 및 가족 결합을 위한 국적 변경이 발생한다.

유럽 지역의 주요 국적 포기 이유

유럽은 미국과 달리 병역 관련 이탈보다는 현지 정착을 위한 '복지 시스템'과 '거주권의 안정성'을 위한 현지 생존 및 정착이 국적 포기의 핵심 동기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 지역의 국적 포기는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이는 주로 현지 정착 및 복지 혜택 향유라는 실질적인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유럽 내 한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제도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먼저, 유럽 연합(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취업, 사회보장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영주권보다 강력한 시민권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현지 국적을 선택하려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로는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처럼 여전히 복수국적에 엄격하거나 불인정하는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현지 정착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셋째로는 유럽 국가들은 공공기관 업무나 금융 서비스 이용 시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현지 국적자가 아닐 경우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실무적인 이유로국적을 변경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독일이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만 65세) 제한 때문에 경제활동 세대는 결국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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