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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12월 4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jdlee@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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