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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14:41
프랑스 상원, '임신한 공무원' 병가 보상 확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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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임신한 공무원' 병가 보상 확대안 가결 산전 병가 100% 급여 기간 2주에서 3주로 연장 타결, 노동계 '여전히 부족' 프랑스 상원이 공공 부문 임신 여성 공무원들의 질병 휴직 수당 삭감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시행된 공무원 병가 급여 삭감 조치로 인해 임신 중인 여성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상원이 12월 13일 총과시킨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채택된 정부 수정안을 인용한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안은 임신한 공무원이 출산 전 건강상의 이유로 쉬어야 할 경우, 급여를 100% 보전받을 수 있는 '산전 병가(congé pathologique prénatal)' 기간을 기존 최대 2주에서 3주로 일주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25년 초부터 공공 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단기 병가 시 급여 지급률을 기존 100%에서 90%로 삭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임신 중 합병증이나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야 하는 여성 공무원들까지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레코르뉘(Lecornu) 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병가 급여 삭감이 임신한 여성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임신 기간 중의 휴식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조치가 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비드 아미엘(David Amiel) 공공서비스 개혁 담당 장관은 "통계적으로 임신한 공무원들이 기존 2주의 산전 병가 외에 평균 7일 정도를 추가로 쉬고 있다"며 "이번 연장안이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연간 약 400만 유로(약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 사진: Gemini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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