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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14:44
프랑스 정부, 내년 1월 최저임금 1.1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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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내년 1월 최저임금 1.18% 인상. 시급 12.02유로, 월 1,823.03유로로 인상해 노동계 "노동 빈곤층 외면하는 처사" 강력 반발 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Smic)을 1.1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정 자동 인상분 외에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특별 인상(coup de pouce)'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기존보다 소폭 상승해 '시간당 12.02유로(세전, 20,810원), 월 1,823.03유로(세전, 3,156,000원)'가 될 전망이다. 주 35시간 근무를 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평균 약 17유로 미만의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이번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동 인상 매커니즘'에 따른 결과다. 프랑스 법은 저소득 가구의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 임금의 구매력 변화를 반영해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문가 위원회는 1% 내외의 저물가 기조와 고용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추가 인상을 자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프랑스 노동부는 "이번 인상은 근로자의 구매력을 보장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일하는 빈곤층 늘어나는데" 프랑스 노동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프랑스 민주노동연맹(CFDT)의 파비앙 귀브레티에르 전국 비서는 "구매력은 프랑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라며 "인플레이션이 낮은 올해가 오히려 추가 인상을 단행할 적기였음에도 총리가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동자들을 빈곤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최저임금을 세전 2,000유로까지 인상하고 모든 임금을 물가에 연동할 것을 요구했다. 기독교노동자연맹(CFTC) 역시 "일하는 빈곤층이 급증하는데도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특별 인상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자체 연구 결과 5% 수준의 인상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며,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금 면제 혜택 등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추가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프랑스 민간 부문 근로자의 12.4%에 달하는 약 220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사진: Gemini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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