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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02:29
EU-미국, 관세 인하 및 주요 투자 내용 등 무역 합의 공식화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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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관세 인하 및 주요 투자 내용 등 무역 합의 공식화 * 2028년까지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석유·원자력 에너지 제품 구매 * EU기업들, 2028년까지 미국 내 전략적 산업 분야에 6,000억 달러 추가 투자 * 자동차 등 핵심 품목 관세를 15%로 제한, 미국산 군사 및 방위 장비 조달 대규모로 증대 * EU산 의약품·반도체·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로 최고 15%만 적용
유럽연합(EU)과 미국은 8월 21일 자동차를 포함한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무역 합의를 서면으로 공식화하여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 7월 27일 구두로 합의했고, 이번 서면 공식화로 대부분 상품의 관세율이 15%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 합의는 두 경제권 간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무역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8월 21일 자동차를 포함한 핵심 품목의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무역 합의를 서면으로 공식화해 발표했다. 유로존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쳤으며, 유럽중앙은행(ECB)는 금년 남은 기간 성장세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양측은 지난 7월 27일 구두 합의했으며, 이 합의 내용이 서면으로 공식화되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의 관세율이 15%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의 자료와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의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에 따르면 미국은 EU산 의약품·반도체·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 최종 관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했던 27.5% 관세 또한 15%로 인하되며, 이는 8월 중 EU의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입법 발의 이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양측은 다음과 같이 19가지의 핵심 조항 발표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무역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고 표명했다. 1.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7월 31일 만료된 미국-EU 랍스터 관세 협정을 연장하고, 그 범위를 가공 랍스터까지 확대한다. 2. 미국은 EU산 상품에 대해 MFN(최혜국 대우) 관세율 또는 15%의 관세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며, 9월 1일부터 미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예: 코르크 등), 항공기·항공기 부품,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MFN 관세율만 적용한다. 3.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받는 EU산 의약품·반도체·목재의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EU의 관세 인하 시행 법안 제출 시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를 즉시 인하한다. 4. 양측은 협정의 혜택이 주로 EU 및 미국에 돌아가도록 원산지 규정을 협상할 방침이다. 5. EU는 2028년까지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석유·원자력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며, 데이터센터용 미국산 AI칩을 최소 4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한다. 6. EU기업들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전략적 산업 분야에 6,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7. EU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산 군사 및 방위 장비 조달을 대규모로 증대할 방침이며, 이는 대서양 방위산업 협력을 증진하고 NATO 상호운용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8. 양측의 자동차 관련 표준을 상호 인정하며, 핵심 산업 분야의 대서양 시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양측 표준 개발기구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적합성 평가를 기타 산업 분야로 추가 확대한다. 9. 양측은 돼지고기 및 유제품 관련 위생 증명 간소화와 식품·농산물 비관세 장벽 해소에 협력한다. 10. EU는 미국산 농산물의 산림 파괴 위험이 낮음을 인정하며, EU산림전용방지법(EUDR)에 관한 미국 생산자·수출업자의 우려를 반영하여 이 규정 시행이 미-EU 무역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한다. 11. EU는 미국 중소기업의 우려를 반영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시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한다. 12.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관련하여, EU는 미국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사 실패에 대한 통일된 민사 책임 체계 요건과 친환경 전환 관련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13. 미국 적합성 평가기관은 EU무선기기지침(Radio Equipment Directive, RED) 적합성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양측은 사이버보안에 관한 상호인정협정을 위해 협상을 진행한다. 14. 양측은 제3국의 핵심 광물 및 유사 자원 수출 제한 조치에 공동 대응한다. 15.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강화된 의무 수준을 논의한다. 16. 양측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노동권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17.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이며, 양측은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와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영구 합의를 추진한다. 18. EU는 현재 제안된 EU 세관 개혁 법안 시행 및 무역 절차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 및 미국 무역업자들과 협의한다. 19. 양측은 공급망 회복력과 혁신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제3국의 비시장 정책·불공정 경쟁·공공조달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사진: 생성형 ai 제공/유로저널 >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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