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국외여행 허가 제도 홍보 동영상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구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이 허가 제도 미인지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재외국민들께서는 병역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e.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457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