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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25.09.14 15:10
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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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2025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하반기 해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잘 읽어보신 후, (1차)~2025.11.20, (2차)~2025.12.20까지 관할 보훈(지)청에 도착하도록 신상신고서 원본을 재외공관 접수 또는 개별 접수(등기우편 또는 택배)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은 본인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신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다음 달부터 2025년도 하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1차) 2025.12.15(월), (2차) 2025.01.15(목)에 지급하게 됩니다. *수표송금 희망자는 2026.1월 초~2월 중순 수령 가능함. ○ 작성 시 유의사항 -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달라진 사항 - 전신송금 신청자: 수급자 및 수취 은행의 주소, 도시명, 국가명을 반드시 표기 - 수표송금 신청자: 주소지의 도시명 별도 표기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윤여국 (+82-44-202-5421, yeokuk@korea.kr) ** 각종 안내문 및 형식 https://hu.mofa.go.kr/hu-ko/brd/m_9724/view.do?seq=1347568&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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