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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00:20
영국 입국시 반품이 금지된 물품 반입하면 5,000파운드 벌금 혹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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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국시 반품이 금지된 물품 반입하면 5,000파운드 벌금 혹은 기소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Gov.uk)에 따르면, 세관 통과 시 국경통제국(Border Force) 직원에게 반입 금지 식품을 자진 신고하면 물품은 압수 후 폐기되지만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금지된 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대 5,000파운드(잉글랜드 기준, 한화 약 1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가져온 물품이 규정에 걸리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세관의 '적색 통로(Red Channel, 신고 있음)'에 있는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적색 통로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제품이 부당하게 압수 및 폐기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특히 휴가를 마치고 귀국 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EU(유럽연합)에서 그레이트브리튼(영국 본토)으로 육류나 유제품을 반입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여기에는 치즈, 가공육(살라미, 하몬 등), 우유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모두 해당합니다. 개인 물품 반입 제한 규정은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심각한 동물 질병의 가축 전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행 전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 신고 위반 시 처벌 규정 국경통제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 품목별 반입 규정 안내 (그레이트브리튼 입국 기준) 1.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한 식품 (전 세계 공통) 2. 육류, 유제품, 어류 및 동물성 제품 💡 그 외 비(非)EU 국가에서 올 때 3. 과일, 채소, 견과류 및 씨앗류 * 비(非)EU 국가발: ※ 증명서 없이 반입 가능한 예외 과일/채소: 4. 반려동물 사료 (사료 및 간식) ** EU 및 인근국에서 출발할 때: **비(非)EU 국가발: 원칙적으로 반입 불가. ** 조건: 수의사의 확인서(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반려동물과 여행객이 함께 입국해야 한다. 인당 2kg 이상을 반입하려면 영국 동물식물보건청(APHA)에 사전 연락하여 영국 내에서 해당 사료를 구입할 수 없는 이유와 수의사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5. 멸종위기종(CITES) 허가증 확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보호받는 특정 식품이나 동물 제품(예: 캐비아, 뱀장어 필레, 캐비아 추출물이 포함된 화장품 등)을 영국으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CITES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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