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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국시 반품이 금지된 물품 반입하면 5,000파운드 벌금 혹은 기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EU 식품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영국 여행객들에게 경고령 발령
영국을 방문하는 영국인들을 비롯한 모든 입국자들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시에는 벌금 5,000 파운드가 엄격하게 부과된다.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Gov.uk)에 따르면, 세관 통과 시 국경통제국(Border Force) 직원에게 반입 금지 식품을 자진 신고하면 물품은 압수 후 폐기되지만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금지된 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대 5,000파운드(잉글랜드 기준, 한화 약 1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가져온 물품이 규정에 걸리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세관의 '적색 통로(Red Channel, 신고 있음)'에 있는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적색 통로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제품이 부당하게 압수 및 폐기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특히 휴가를 마치고 귀국 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EU(유럽연합)에서 그레이트브리튼(영국 본토)으로 육류나 유제품을 반입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여기에는 치즈, 가공육(살라미, 하몬 등), 우유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모두 해당합니다. 개인 물품 반입 제한 규정은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심각한 동물 질병의 가축 전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행 전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23-영국 4 사진.png

⚠️ 세관 신고 위반 시 처벌 규정

국경통제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 불법으로 물품을 영국내에 반입했을 때
* 반입 제한 품목의 제한 용량을 초과했을 때
* 교차 오염이 발생했을 때 
  (예: 고기에서 흐른 피 등이 묻은 경우. 품목이 담겨 있던 가방이나 의류까지 함께 폐기될 수 있음)

🚫 품목별 반입 규정 안내 (그레이트브리튼 입국 기준)

1.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한 식품 (전 세계 공통)
* 빵 (단, 육류나 유제품이 들어간 샌드위치는 제외)
* 생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케이크
* 비스킷
* 초콜릿 및 과자류 (가공되지 않은 유제품 성분이 다량 함유된 제품은 제외)
* 파스타 및 국수류 (육류나 고기 성분이 섞이거나 들어간 제품은 제외)
* 포장된 스프, 육수(스토크), 조미료
* 가공 및 포장된 식물성 제품 (포장된 샐러드, 냉동 식물 등)
* 소량의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 (예: 오메가3 fish oil 캡슐)

2. 육류, 유제품, 어류 및 동물성 제품
💡 EU 및 일부 국가에서 올 때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페로 제도, 그린란드 포함)
최근 EU 내 동물 질병 발생으로 인해 대부분의 육류와 모든 유제품에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 반입 금지: 인간이 섭취할 목적의 모든 육류, 유제품 및 동물성 제품.
* 예외 허용: 영유아용 분유, 유아식, 의료용 특수 식품에 한해 인당 최대 2kg까지 허용. 
  (단, 개봉 전 상태의 브랜드 포장이어야 하며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그 외 비(非)EU 국가에서 올 때
* 1 인당 최대 2kg까지 허용되는 품목: * 치즈, 우유, 버터, 요거트 등 유제품
*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사슴고기 및 이를 가공한 제품(사시미, 소시지 등)
* 어류(생선): 인당 총 최대 20kg까지 허용.
** 반입 금지: 
   * 가금류(닭, 오리, 거위 등) 및 해당 고기로 만든 제품, 기타 동물성 제품(달걀, 꿀 등).
   * 캐비아: CITES(멸종위기종 상거래 국제협약) 허가증이 없는 한 반입 금지.

3. 과일, 채소, 견과류 및 씨앗류
* 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발: 
  개인 소비 목적의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는 제한 없이 반입 가능.

* 비(非)EU 국가발: 
  출발 국가의 식물 위생 당국이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없으면 대다수의 과일 및 채소 반입이 금지됨.

※ 증명서 없이 반입 가능한 예외 과일/채소:
파인애플, 키위, 코코넛, 감귤류(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등), 금귤, 감, 두리안, 커리 잎, 바나나, 망고, 대추야자, 패션프루트, 구아바, 가공·포장된 샐러드나 냉동 식물, 껍질을 벗긴 가공 견과류 및 넛버터, 특정 곡물(쌀 등).

4. 반려동물 사료 (사료 및 간식)

** EU 및 인근국에서 출발할 때: 
* 돼지, 소, 양, 염소, 사슴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는 반입 금지
* 대체 성분(예: 닭고기)으로 만든 사료는 제조사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표시된 상업용 포장 제품에 한해 인당 최대 2kg까지 반입 가능

**비(非)EU 국가발: 원칙적으로 반입 불가. 
 다만, 반려동물의 건강상 이유(처방식 등)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실온 보관 가능 제품, 미개봉 브랜드 포장 상태여야 함)

** 조건: 수의사의 확인서(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반려동물과 여행객이 함께 입국해야 한다. 인당 2kg 이상을 반입하려면 영국 동물식물보건청(APHA)에 사전 연락하여 영국 내에서 해당 사료를 구입할 수 없는 이유와 수의사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5. 멸종위기종(CITES) 허가증 확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보호받는 특정 식품이나 동물 제품(예: 캐비아, 뱀장어 필레, 캐비아 추출물이 포함된 화장품 등)을 영국으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CITES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시 반드시 CITES 품목 처리가 허가된 지정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 들어와야 한다. 허가증 없이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경통제국에 의해 압수된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주재기자,  shkim2 @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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