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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 변경 사항                           전기차 사치세 부과 기준 5만 파운드로 상향, 2028년부터는 '주행거리세' 도입

 영국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가을 예산안(Autumn Budget 2025)'에 따라 오는 2026년 4월부터 영국 내 자동차소비세(VED: Vehicle Excise Duty. Road tax, Car tax 또는 전시장세showroom tax라고도 불림)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EV) 보급 확대와 탄소 중립 정책을 반영하면서도, 도로 이용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과세 기준을 담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 전기차 사치세 기준 5만 파운드로 '완화'

이번 개편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사치세(Luxury Car Tax, 공식 명칭: Expensive Car Supplement)'의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현재는 차량 가격이 4만 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2년 차부터 5년간 연간 425파운드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전기차에 한해 이 기준이 2026년 4월 1일부터 5만 파운드(£50,000)로 상향된다. 특히 이 조치는 2025년 4월 1일 이후 구입한 차량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최근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앞둔 운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 2028년 '주행거리 비례제(pay-per-mile)' 도입 예고

정부는 장기적인 세수 확보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2028년 4월부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비례세(eVED)'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차(EV)에게는 마일당 3펜스(3p),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에게는 마일당 1.5펜스(1.5p)를 부과하는데, 예상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매년 선납한 후, 연말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내연기관(가솔린, 디젤) 차량 운전자들은 기름을 넣을 때마다 리터당 일정 금액의 유류세(Fuel Duty) 납부하지만 전기차는 기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유류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어,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고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 정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기름값 대신 '달린 거리만큼' 세금을 걷어 그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다.

또, 자동차세(VED)와 유류세의 명분 중 하나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인데, 전기차도 일반 차량과 똑같이 도로를 마모시키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며, 배터리 무게 때문에 오히려 일반 차보다 무거운 경우도 많아 도로 파손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전기로도 가고 기름으로도 가는데, 전기 모드로 주행할 때는 유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차보다는 낮은 1.5p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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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 상승에 따른 VED 세율 일제히 인상

2010년 이후 관례에 따라, 일반적인 차량소비세(VED) 역시 인플레이션에 맞춰 인상된다.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정확한 인상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존 세율에서 일정 비율 상향 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4. 내 차는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수

영국 자동차세는 차량의 등록 시기, 연식, CO2 배출량 및 가격에 따라 등급(Band)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2017년 4월 이후 등록 차량에게는 첫해에는 CO2 배출량에 따라 최저 10파운드에서 최고 5,490파운드까지 차등 부과되며, 2년 차부터는 표준 세율(현재 195파운드)이 적용된다. 만약 해당 차량의 신차 가격(List Price)이 £40,000를 초과한다면, 2년 차부터 6년차까지 5년간 표준 세율에 사치세(Expensive Car Supplement) £425가 추가로 붙는다. 2001년~2017년 등록 차량은  철저히 CO2 배출량 등급(A~M)에 따라 과세된다. 2001년 이전 등록 차량은 엔진 크기(1,549cc 기준으로 2가지 band)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5. 면제 대상 확인으로 세금 절약

일부 차량은 계속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DVLA(차량등록청)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 운전자 (특정 이동성 수당 수령하는 경우), 클래식 카(제조된 지 40년이 넘은 차량. 우체국에서 a historic vehicle로 분류 신청서 작성 필요), SORN (운행중지 신고) 차량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개인 차고 등에 보관할 경우)이 이에 해당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전기차 사치세 기준 상향은 긍정적이나, 향후 도입될 주행거리세는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전기차로 연간 10,000마일을 주행한다면, 2028년부터는 표준 자동차세 외에 약 300파운드(10,000마일 x 3p)의 주행거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본인 차량의 정확한 세금 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유지비 예산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미지 :  AI 협업 생성)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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