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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16세 이상으로 제한 지지

유럽연합(EU) 의회가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이용의 최소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소셜미디어란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상(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등 많은 SNS 의 콘텐츠을 말한다.

유럽KBA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EU 전역에서 16세로 설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플랫폼이 미성년자 보호 관련 EU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와 같은 플랫폼 CEO들에게 개인적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제안했다.

이 조치는 TikTok,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EU 회원국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제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럽의회는 온라인상의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고서에서 연령 제한 도입을 지지하며, 표결 결과는 찬성 483표, 반대 92표, 기권 86표로 채택됐다.

반대표와 기권표는 주로 우파 정치 그룹에서 나왔으며, 이들은 해당 보고서가 EU의 권한을 넘어 각국의 고유한 권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는 연령 관련 법과 조치가 EU 전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제안 예정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과 새로운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에 미성년자 보호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EU 전역의 모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국가 법률을 조정하는 EU 법규

*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온라인 서비스의 투명성,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규제 법안

 유럽의회의 주요 요구 사항

유럽의회가 채택한 비입법 보고서에는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다.

1. 최소 이용 연령 통일 및 제한 강화

* 16세 미만 제한:

  소셜미디어, 동영상 플랫폼, AI 서비스의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통일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안했다.

* 부모 동의:

다만,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 13세 미만 금지: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은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2. 플랫폼의 책임 확대 및 중독 유발 기능 규제

유럽의회는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중독성 기능 제한: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ing)', '자동 재생 동영상',   '과도한 푸시 알림' 등 중독을 유발하는 디자인 요소는 미성년자 사용자에게 기본으로 비활성화하도록 요구했다.

* 타겟 광고 금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고, 참여 기반 추천 알고리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 키드플루언싱 금전적 인센티브 금지:

아동 인플루언서 활동(키드플루언싱)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 경영진 책임:

플랫폼이 미성년자 보호 관련 EU 규정, 특히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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