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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견제 위해 항만·철도 등 핵심 인프라 입찰 규제 강화 추진

유럽연합(EU)이 비(非)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기업의 인프라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공공조달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U 의회는 최근 중국 국유기업의 항만 투자 확대가 경제 문제를 넘어 전략적 취약성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역내 핵심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EU의 군사이동 패키지에는 회원국들이 향후 전략적 이중용도 인프라의 소유와 통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 집행위는 2026년에 발표할 예정인 항만 전략에 중국 국유기업의 역내 활동을 주요 검토 항목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며, 공공조달 규정을 개정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는 각각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 기업의 인프라 참여 제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스웨덴은 제3국의 항만, IT, 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입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국방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EU 법원이 터키 및 중국 기업의 철도 프로젝트 입찰 자격을 제한한 판결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2027년 발효 예정이다.

폴란드는 중국 기업의 항만 운영 참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항만 자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통령 주도로 발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항만 운영 계약의 조기 종료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중국 국영 철도제조사 CRRC가 제작한 열차 도입에 따른 정치권 반발로, 국가 조달 및 디지털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U 차원의 대응으로는 군사이동 패키지와 항만 전략에 '중국 요소'를 명시하며 역내 산업계와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EU 의회 중도우파 국민당(EPP) 소속 아나 미겔 페드로 의원은 중국 국유기업의 유럽 항만 참여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취약성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 정부의 공공조달 검토 책임자는 비(非)FTA국 공급자가 EU 기업보다 유리한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해당 공급자에 대한 특혜 제한과 국가안보 사유에 따른 입찰 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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