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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23:02
독일 난방법 대수술, ‘재생에너지 65% 의무’ 전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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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방법 대수술, ‘재생에너지 65% 의무’ 전격 폐지 * 2045년 가스·석유 난방 전면 금지 조항도 삭제, ‘현실론’ 선택한 정부 * '바이오 단계제' 도입, 2028년부터 탄소세·가스망 비용, 임대인·세입자 반반 부담 * 환경단체 "기후 정책의 후퇴" vs 산업계 "시장 불확실성 해소" 팽팽 독일 연방정부가 수개월간의 격론 끝에 신규 난방설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난방법(Heizungsgesetz)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내각은 지난달 베레나 후베르츠(Verena Hubertz·SPD) 건설부 장관과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CDU) 경제부 장관이 공동 제출한 법안 초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규 난방설비 설치 시의 ‘재생에너지 65% 사용 의무’를 전격 폐지한 점이다. 기존 법안은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이 최소 65% 이상 재생에너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못 박아, 막대한 교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주택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 왔다.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실용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이번 사안을 보도하며 "기후 보호라는 명분과 현실적인 가계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연정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9년부터 설치되는 가스·석유 난방 시스템은 즉각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을 받는 대신 바이오메탄이나 바이오오일 혼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60% 수준의 기후 중립 방식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른바 ‘바이오 단계제(Bio-Treppe)’ 도입에 따라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비용 분담 원칙도 한층 명확해졌다. 2028년부터는 탄소가격(CO2 가격) 비용과 가스망 사용료를 양측이 절반씩 동등하게 부담하게 되며, 향후 도입될 친환경 연료의 추가 비용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분담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경제적인 난방 시스템 설치로 인해 세입자에게 과도한 '관리비 폭탄'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의무 폐지가 사실상 기후 보호 정책의 후퇴라고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급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바이오 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2045년부터 석유·가스 난방 운영을 전면 금지하려던 기존의 핵심 조항까지 삭제되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경제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독일산업연맹(BDI)은 “이번 법안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BDI 측은 건물 부문의 기후 목표 달성 여부를 2029년까지 조기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이번 난방법 개정안 시행으로 시민들이 연간 약 51억 유로(약 7조 5천억 원), 기업 부문이 약 23억 유로(약 3조 4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개정안은 향후 연방하원(Bundestag)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법안 처리 및 발효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헤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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