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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13:25
EU, 역내 금지 농약 잔류 수입품 전격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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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금지 농약 잔류 수입품 전격 차단 추진 환경·식품안전 기준 준수 의무화 도입 추진으로 WTO 규범 위반 가능성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이 잔류하는 수입 농산물의 시장 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통상 마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measure)' 도입을 포함하는 조치로, 중국 등 제3국 생산자에게도 EU의 엄격한 환경 및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울조항'의 목적 및 집행위 입장 크리스토프 한센 EU 농업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2월 2일 코펜하겐 COSAC 회의에서 '유럽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우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이 조치는 EU 역내 농민들이 환경 및 건강을 위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는 제3국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고, 자국 농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EU 역내 유럽농민단체 및 환경단체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다. 특히,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메르코수르(Mercosur) 협상 과정에서도 거울조항 반영을 주장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국제 규범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대 의견 (WTO 규범 우려): 존 클라크 전 EU WTO대표부 수석대표는 '농산물이 안전하다면 단지 생산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국제 규범상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시사했다. WTO 협정은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의 특성이 아닌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을 근거로 수입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는 WTO 협정은 △교차적 피해를 미치는 경우(예: 환경 오염) △동물복지 또는 윤리적 반대 △기후변화 가속 및 생물다양성 훼손 등의 예외 사항을 인정하며, EU의 산림전용방지 규정 등이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집행위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집행위는 현재 유해 농약에 대한 영향평가와 WTO 및 자유무역협정에 준수한 EU 독자적인 '미러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식품안전 규제 간소화 패키지에 이 거울조항 반영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향후 EU의 정책 논의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U의 수입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농산물을 EU로 수출하는 중국 등 제3국 및 관련 기업들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사진: Gemini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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