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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 결국 수정해 일부 완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공품은 농수산물 원재료를 전체 중량의 50% 넘게 사용해야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축수산물이 아닌 경우는 기존대로 5만원이 한도다. 경조사비는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제공할 경우 5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화환이나 조화를 함께 전달하면 현행대로 총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다. 반대 측은 현행 가액 기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다는 점, 한 번 개정하면 추가 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10만원 규정을 적용 받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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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을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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