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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국익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백지화’가 답이다  

윤석열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라는 홍보에 힘입어 추진한 체코 원전 사업이 국민을 속이고 무리한 양보로 국익을 크게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한국전력공사(KEPCO)가 체코의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당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정권은 ‘15년 만의 쾌거’라며 환호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체코 반독점당국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접수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한수원·한전은 WEC와의 협력 원칙을 채택했고, 올해 1월에는 분쟁 중단을 최종 합의하며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한전은 체코 원전 수출 실적만을 위해 WEC와 불공정 노예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앞으로 50년간 해외 원전 수출 시마다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없고, 반드시 WEC와 협력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사실상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적자 수주마저 우려되고 ,국내 부품·중소 협력사의 역할도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 계약은 체코 원전 수주가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과대 포장된 허풍과는 달리, 체코를 제외한 원전 300기 증설을 추진하는 미국 시장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WEC에 수주 우선권을 넘겨줘 사실상 독자 수주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한수원과 한전은 향후 50년간 해외에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약 8억 2500만 달러(약 1조 1,437억 원)를 WEC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자재·용역 구매 계약 비용 6억5000만 달러(약 901억)와 기술 로열티 1억 7500만 달러(약2,426억원)를 포함한 액수로, 특히, 과거 1997년 계약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다. 

당시 10년간 약 3000만 달러(약 416억 원)의 기술 사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외 원전 1 가를 수주할 때마다 무려 27.5배인 1조 1,021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이른다.  

결국, 어렵게 원전 수출에 성공해도 WEC의 기자재·용역 구매를 의무화하고  로열티를 주고 나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적자가 불가피해지고 국내 부품·중소 협력사의 몫이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SMR) 수출 시 관련 기술과 무관한 WEC 기술 검증까지 필요하게 되는 등, 원전 기술 축적과 사업 자율성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의 수익·공급망·기술 자율성을 장기적으로 포기하는 불평등한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시장과 연료 공급 측면에서도 이 계약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의 수주 활동 제한과 오랜 기간 특정 기업에 연료 공급 의존을 강요하는 구조는 에너지 안보와 가격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수출 확대’가 아닌 오히려 ‘수출 제한’이라는 그림과 다름없다.  

이처럼,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산업 활성화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국익과 산업계의 이익을 모두 내줬다니 매우 황당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치적으로 포장했던 계약의 실체가 결국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이 문제를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철저히 따지고 들어야 한다. 

계약 과정과 절차 및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손익 판단을 내려 한국 원전 수출의 장기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청문회·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계약 적정성·손익 구조 등을 정밀 감사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이재명 새 정부와 한수원이 체코 측과 공식 재협상 채널을 열고, 불평등한 조항의 조건부 정지·수정 요구도 시도해, 만에 하나 국익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백지화 수준의 전면 재검토도 주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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