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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검찰청' 회귀하는 정부 개혁안, 국회가 전면 재설계에 나서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후속 입법안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검찰의 기득권을 교묘하게 보존하려는 ‘눈속임’이자 '가짜 개혁'에 불과하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울 역사적 기회를 조직 개편 수준으로 격하시킨 정부안을 배제하고, 이제는 국회가 직접 나서서 주권자의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

정부안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은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 제도다. 

수사 역량 유지라는 명목으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은 실상 '검사 중심 수사'의 부활일 뿐이다. 

중수청이 검사들의 '신분 세탁용' 조직이 되지 않으려면 인적 구성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초기 인력 구성 시 검사 출신의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는 '인적 쿼터제'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와 숙련된 수사 인력을 파격적으로 영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람만 옮겨 앉히는 식의 인적 구성은 조직의 유전자를 바꾸지 못한 채 '도로 검찰청'이라는 오명만 남길 뿐이다.

또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모호하게 남겨둔 점은 이번 개혁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자인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존치해 검사의 수사권 행사의 통로를 열어두고, 직접 보완수사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2심 공소유지도 담당하지 않을 고등공소청을 굳이 두는 것 역시 검찰의 계급 구조와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집착에 불과하다.

이제 개혁의 초점은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를 넘어 '사법 통제'의 내실화로 옮겨가야 한다. 

수사권을 내려놓은 공소청은 이제 '거악 척결'이라는 명분의 직접 수사에서 벗어나,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감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 통제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여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수사 기관의 비대를 견제하는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위상을 법제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 방안이 미흡한 점도 심각하다. 막강한 수사권을 쥔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다면, 과거 경찰국 논란을 능가하는 '정치 수사 기구'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수청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공소청의 엄격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행사로 충분하다.

다행히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역시 범여권 일각에서 ‘도로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서“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기득권 해체, 국가 수사·기소 기관의 권력기관화 방지,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야권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정을 예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정부의 미비한 안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고 검사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근본적 재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개혁의 시늉에 그친다면, 역사는 이를 주권자에 대한 배신으로 기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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